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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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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언이나 폭설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하여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과 횟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소송 중에는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