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역삼동 재산분할 10곳 길찾기 정보

서울특별시 역삼동 인근 이혼양육비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역삼동 · 업종 이혼양육비 외
서울특별시 역삼동에서 이혼양육비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역삼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양육비, 재산분할, 상간자소송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생활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양육비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양육비 검색 업체
최한나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12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6 1층

위도(latitude): 37.4819568

경도(longitude): 127.0372866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양육비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키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1-55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길 8 1층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양육비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여행 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8-29 백삼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7길 10 백삼빌딩 5층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양육비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유안 이혼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양육비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상간자소송 검색 업체
이재희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8-8 1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3 15층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양육비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양육비 검색 업체
법무법인청녕 강남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8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26 3층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양육비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법인심 심희정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2-14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37 5층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양육비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차주현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0 호야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78길 22 호야빌딩 3층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양육비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변호사이성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2 녹명빌딩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6 녹명빌딩 11층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양육비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위드놀심리상담센터 강남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6-36 신소애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40 신소애빌딩 4층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양육비

FAQ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양육비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 배우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재산 분할 합의서가 공정증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증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간 소송 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이 작성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서 확인받았다면, 그 합의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합의 전에는 충분히 숙고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