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수정구 둔전동 이혼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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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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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법원의 조정 권고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이관되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가사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절차(변론 절차)로 회부되어 진행됩니다.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 기일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