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최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변호사 업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배우자외도, 사실혼재산분할, 결혼사기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협회,단체>생활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가족상담센터다온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7-20 아모제논현빌딩 2층 20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 아모제논현빌딩 2층 2015호

위도(latitude): 37.5099751

경도(longitude): 127.041608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5-10 6층 법률사무소 남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1 6층 법률사무소 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행복심리연구소 심리상담센터 신논현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3-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신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1-11 3층 법률사무소 신실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길 7 3층 법률사무소 신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파양상속 전문변호사 이별의신 신현준변호사 강남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3-15 2층 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4 2층 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송양수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9-8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13-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사실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유안 이혼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미드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1-7 황금산 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45길 5-14 황금산 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강남본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6-10 인의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37-6 인의빌딩 30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일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9-1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0길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부부상담

FAQ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권리는 면접교섭권으로 보장됩니다. 비양육 부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남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면접교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상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의 소멸시효(10년)가 남아있으므로, 상대방이 장래에 취득할 재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재산이 생길 때까지 채무자 명부에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 소송 중에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부부 상담이나 자녀 교육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문제 되거나, 부부 관계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조정이나 화해를 위해 부부 상담 기관에서의 상담을 권고하거나 명령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갈등을 완화하고, 자녀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