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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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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 시 단기간의 해외여행은 일상적인 양육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양육권자가 아닌 비양육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가 없다면 추후 면접 교섭 방해나 친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위자료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간남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부동산이나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위자료를 실제로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