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재산분할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상간자소송, 가정파탄, 양육비증액소송, 이혼시국민연금분할, 상간남소송, 상간남주거침입, 상간남고소, 재산분할소송,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이혼소송재산분할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4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4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사회,복지 / 지원,대행>경호,보안
재산분할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맘스홀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지역 상간남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지역 상간남소송 검색 업체
최승한 탐정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지역 상간남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FAQ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지역 재산분할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산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상황,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반지를 착용하고 있었거나 자녀에 대해 언급했던 경우 등에는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