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안동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인근 10 위치정보

부산광역시 수안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광역시 수안동 · 업종 가족상담 외
부산광역시 수안동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부산광역시 수안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귀책사유, 재산분할소송, 이혼재판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광역시 수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연제구가족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43-4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125번길 11

위도(latitude): 35.183629

경도(longitude): 129.086339

부산광역시 수안동 가족상담

부산광역시 수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다정한아동가족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14-2 홈플러스 옆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347 홈플러스 옆

부산광역시 수안동 가족상담

부산광역시 수안동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신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정림빌딩 1006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006호

부산광역시 수안동 가족상담

부산광역시 수안동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법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8-6 휘강빌딩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 휘강빌딩 7층

부산광역시 수안동 가족상담

부산광역시 수안동 지역 이혼재판 검색 업체
법무법인 와이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56-3 3층 (거제동,리드빌딩)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새알로 16 3층 (거제동,리드빌딩)

부산광역시 수안동 가족상담

부산광역시 수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우리 가족아동 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87-8 SK VIEW(2단지)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0 연산동 SK VIEW(2단지)

부산광역시 수안동 가족상담

부산광역시 수안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인율 형사 이혼 변호사 부산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3 8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9 8층

부산광역시 수안동 가족상담

부산광역시 수안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솔루션 이혼부동산전문 부산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8-2 나경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23-1 나경빌딩 2층 201호

부산광역시 수안동 가족상담

부산광역시 수안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7-1 로윈타워 11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

부산광역시 수안동 가족상담

부산광역시 수안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해든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부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0-1 807호, 808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807호, 808호

부산광역시 수안동 가족상담

FAQ

부산광역시 수안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 소송 판결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어 위자료를 받으면, 동일한 부정행위로 인한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추가적인 불법 행위(예: 지속적인 괴롭힘, 명예 훼손 등)가 있다면 별도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이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동거한 기간이 길다고 하여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 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