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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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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증인은 혼인 파탄 사유나 재산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인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하면 소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법적으로는 인척 관계가 종료됩니다. 인척이란 혼인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예: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며, 혼인 취소로 인해 이러한 관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자녀의 동의를 직접 확인하고, 13세 미만이라도 의사 표현이 가능한 경우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